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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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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3-26 15:52:49 글쓴이 교무지원팀 조회수 1,069
첨부파일 학칙 신구대조문(개정).hwp파일 다운로드 검토의견 양식.hwp파일 다운로드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을지대학교 학칙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 개정 내용
  :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에 따른 증원
나. 학칙 개정 근거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정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성·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기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425(2024.2.6.)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통보”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1551(2024.2.22.)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다. 교육부 공문(인재양성정책과-2412)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내역 알림에 의거
  -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변경
대학명 현정원 배정정원 배정후정원
을지대 40 60 100

라. 의견회신
1.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서(검토의견 양식)를 작성하여
   2024. 4. 6(토)까지 교무지원팀 규정담당자(031-740-7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euljiinsa@eulji.ac.kr)

2024년 3월 26일

교무혁신처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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