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매학기 개강전) → 폐강(적정수강인원 미달 강좌) → 개강 → 수강정정 및 신청(개강후 1주간) → 폐강 및 합반 (적정수강인원 미달 강좌)
-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된 경우 개강 첫번째 주에 수강정정을 통해 수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수업에 출석할 수 있음
- 수강신청 정정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은 제한된 수강인원내에서 선착순을 우선기준으로 처리
-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 특별한 사정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과(부)장의 확인으로 수강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음 (학기 개시후 2주 이내)
-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 수강인원이 미달하는 강좌에 대해서 폐강 및 합반수강 처리를 할 수 있음 → 합반 : 수강인원이 미달한 강좌를 다른 강좌와 합쳐서 수강처리
- 정하여진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학기 개시 1주 이후에 복학한 자의 수강신청은 교학처에서 일괄처리)
* 수강신청 일정은 매학기 홈페이지 및 학사일정 안내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