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입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청구서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관명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주소 |
을지대학교 |
데이터성과분석팀 |
031-740-7424 |
031-740-746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합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준용합니다.
- 콘텐츠 담당자 : 평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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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740-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