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함
공익제보자 보호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등 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제보 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신고
우)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본관 616호(감사실)
- 이메일 신고 : audit@eulji.ac.kr
청탁급지법 안내 표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다운로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공익제보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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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 콘텐츠 담당자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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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740-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