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등 규정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을지대학교 학칙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 등 규정개정 및 제정 사유
1. 학부제 운영 및 다전공 제도 등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학칙 등 규정 개정
- 휴학 학기단위 가능 명시
- 다전공 이수자에 대한 학위수여 요건 명시
- 초과수강신청 학점 기준 및 예외사항 명시
- 조기취업자 적용대상 4학년 전체로 기준 완화
- 학부제 무전공 입학자를 위한 학부전공배정 원칙 개정 등
2. 다전공 이수를 위한 ‘다전공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및
다전공 이수자에 대한 ‘지도교수배정에관한내규’ 제정
나. 의견회신
1. 학칙 등의 규정 개정 및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규정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서(검토의견 양식)를 작성하여
2023. 11. 19(일)까지 교무지원팀 규정담당자(031-740-7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euljiinsa@eulji.ac.kr)
2023년 11월 8일
교무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