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 장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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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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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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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 직전학기 성적, 6‧25전몰자녀의 대학 교육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1】
□ 2023년 지원 규모
○ 장학금 지원액(학기당)
- 대학 장학 :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취학관리지(방)청 및 우편
- 2학기 : 2023. 9. 1.~10. 2.
- 주소 : (35220) 대전 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담당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취학관리지(방)청
- 2학기 :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