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학사관리 엄정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공결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내용을 숙지하여 공결 시 참고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Ⅰ 제24조(출석점검)
2. 신청 시기 및 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3. 신청절차: 교육정보전산시스템(EIS) - 수업 – 공결신청
※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4. 출석 인정 기간
사유 |
기간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
본인 결혼 |
5일 |
본인 출산 |
20일 |
배우자의 출산 및 입양 |
10일 |
생리 공결 |
1일(월 1회, 학기당 4일 이내) |
입원 및 전염성 질병감염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한정검사 |
해당기간 |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코로나19 관련 |
백신 접종 당일
(단, 익일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추가 신청 가능) |
5. 기타: 백신공결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