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정의
소속변경이라 함은 입학한 학과(부)의 전공(이하 제1전공)에서 다른 전공(이하 제2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대학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1. 소속변경(전과) 가능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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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의예과, 의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
지원가능>
- 전과 가능학과
- 의예과, 의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
※ 의예과, 의학과 소속은 전출입 모두 불가 ※ 캠퍼스간 동일학과로의 전과는 불가
※ 소속변경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자 불가 ※ 2022학년도부터 시행
- 2. 소속변경(전과)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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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경 희망자는 신청 직전학기 기말고사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서(첨부파일) 및 학업계획서를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 매 학기말 별도의 기간을 안내 공지
- 3. 소속변경(전과)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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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제1전공 1학년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시 모두 이수하고, 성적 평점 평균이 2.0이상이며, 등록학기수가 6학기(유급학기 제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 4. 소속변경(전과) 신청 인원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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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에 제한은 없으며, 소속변경학과의 결원인원 범위내에서 입학정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소속변경 대상자는 학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구체적인 학과별 선별기준(입학성적, 제1전공 성적, 기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콘텐츠 담당자 :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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