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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유형 및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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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4-05 13:28:4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240
첨부파일 붙임1. 2022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유형 및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선발 안내.hwp파일 다운로드

< ’22 4. 4.(월), 우수장학부 우수장학팀>
 

 

개요

 

1. 목적
 □ ’22년 신입생 및 전공 및 이공계열 진로 설정이 확립된 재학생(3학년) 중 우수학생
     선발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군 양성 및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도모

2. 기본 방향
 □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배정 관련 상세 내용은 ‘2022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원 배정 계획’을 따름
 □ 배정인원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따름
 

 

선발 방안

 

1. 성적우수유형
 □ 선발 대상
  ㅇ '22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2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다만,「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
     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선발 제외 대상
  -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선발 방법
 ㅇ 고교성적기준 또는 '22년도 수능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및 추천
 - '22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수시 75.7%, 수능 24.3%)에 따른 인원배분 준용하여 선발기준
    마련 권고
 - 고교성적 기준
구분 유형 성적 기준 이수단위 합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B-학점 이상 과목 24단위 이상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성적기준 충족 예외 인정 사례:
 ① 석차등급이 원칙인 과목이나, 수강인원 부족 등 특수한 이유로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B- 이상 학점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등급
※ 교육부 비 인가학교 및 외국계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적용, 단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적용교과 및 과목: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UP, AP포함)

① 일반고 및 과학고: 수학·과학 교과 과목 및 이와 관련된 과목
교과명 과목명(예시)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등
과학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 II,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Ⅰ, 컴퓨터과학Ⅱ,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과제연구Ⅰ, 과제연구Ⅱ, 원서강독, 워크숍, 기타 등

  ※ 재량교과 중 상기 과목명과 동일한 교과의 경우 포함
  ※ 상기 과목 이외에 고교 재량교과 및 기타로 분류된 수학ㆍ과학 관련 과목 인정

② 영재학교: 수학 및 과학 교과 필수/심화/선택/특강 과목

③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UP: University-Level Program),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
         과목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 인정
  ※ UP 과목 등 성적기준: A-이상 (성적 관련 증빙자료 보관)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기준 적용(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미인정
  ※ 다만, 석차등급이 ‘Pass/Fail’로 표시되는 과목은 적용과목에서 제외


 - 수능성적 기준: '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구 분 수학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ㅇ 후보자 선발: '22년도 성적우수 유형 장학생 중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선발을 위해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후보자 선정
   ※ 22년도 대학 인센티브 참여 희망 대학은 성적우수 배정인원에 인센티브
      기준
인원(30% 후보자 포함)을 후보자로 추가 선정 권고
      
(예: 수도권 20명, 비수도권 26명)
    ‧ 인센티브 대학 선정 후 학생 선발 및 추천 기간(’22.5.4.(수) ~ 5.25.(수) 예정) 고려
    ‧ 대학 인센티브를 신청하더라도 선정 결과에 따라 성적우수 추가 배정인원이
      없을 수 있음
□ 주의사항
 ㅇ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선발 기준 수립(대학 내부 결재 필수) 여부·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성적 기준 충족 여부 등) 등을 점검 예정이므로 근거 자료 보관 요망
 ㅇ 장학생 선발 자격(고교 성적기준 또는 수능 성적기준 충족 여부, 대학 자체선발기준 등) 미충족자에 대한 오선발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2.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 선발 대상
  ㅇ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2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다만,「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
     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ㅇ 선발 제외 대상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
       (’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2022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
      (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2022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 다만,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선발 방법
 ㅇ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 선발자격: 총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이수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관련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ㅇ 후보자 선발: '22년도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중 자격 박탈자(계속수혜기준 미충족,
     포기 등)
    발생 시 추가(대체) 선발을 위해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후보자 선정
   ※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 대체 선발(9∼10월 중 진행 예정)
   ※ '22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 지원: 4년제(최대 3개 학기), 5년제(최대 4개 학기)
 
□ 주의사항
 ㅇ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선발 기준 수립(대학 내부 결재 필수) 여부·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성적 기준 충족 여부 등) 등을 점검 예정이므로 근거 자료 보관 요망
 ㅇ 장학생 선발 자격(성적기준 충족 여부, 대학 자체선발기준 등) 미충족자에 대한
    오선발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향후 추진 일정


□ '22.4.4.(월) (재단) 대학별 배정인원 및 대학 추천 안내
□ '22.4.4.(월) ~ 4.21.(목) (학생) 성적우수 유형 선발자 온라인 신청
□ '22.4.4.(월) ~ 4.22.(금) (대학) 성적우수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22.4.4.(월) ~ 4.21.(목) (학생) 2년 지원 유형 선발자 온라인 신청
□ '22.4.4.(월) ~ 4.22.(금) (대학)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22.5월 ~ 6월 중 (재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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