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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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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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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1세기 국제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아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 실력의 인정기준을 제시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운영배경

2006년 5월 '학국영어교육학회'와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2006 대한민국 영어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벤처기업 채용 및 승진연봉 책정 시 영어 능력을 반영하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85.8%, 7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종합병원, 공기업 등에서도 지원자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공인시험 점수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영어 교육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졸업인증제를 통해 영어를 졸업의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습득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자와 더불어 중국어, 일본어 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인증영역

영어, 한자, 일본어, 중국어 중 택1

인증대상시험 및 인정기준
  • 1) 영   어 : TOEIC을 원칙으로 하고 TOEFL(IBT), TEPS 등을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하며,
    인정기준 점수는 학부/학과별로 정한 대로 한다.
  • 2) 한   자 : 한자능력검증시험 3급 이상
  • 3) 일본어 : JPT 550점이상 혹은 JLPT 구제도2급 · 신제도N2 이상
  • 4) 중국어 : 新HSK 3급 240점 · 新HSK 4급 180점 이상
인증방법
  • 1) 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학과별(학부별)로 정한 일정 점수이상 취득한 자
  • 2) 제출 시점에서 2년 이내 응시한 공인 어학능력시험으로 반드시 입학 후 응시해서 인증을 취득한자에게만 인정된다.
        단, 한자능력검증시험 및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입학 후 응시한 시험을 인정한다.
        ※ 졸업인증제 관련 서류 제출 시기 : 졸업직전학기 말(6월 말 / 12월 말)
대체방법
  • 1) 국제언어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90시간 이상의 외국어교육 수강자 중 80%이상 출석하고, 과정 시험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한다.
  • 2) 졸업인증제 외국어분야(영어, 일본어, 중국어) 언어권 국가 중 본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외대학에서 1학기 이상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한다.
콘텐츠 담당자 : 교무지원팀
전화번호 : 031-740-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