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또는 이관 계획서(이관은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청으로만 가능하다)
3. 동의서 사본,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사본
4.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
5. 그 밖에 인체유래물등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연구완료』 또는 『연구조기종료』또는 『연구중지』심의
1. 연구(조기)종료보고서
2. 결과보고서(논문, 포스터 등으로 대체 가능) 또는 연구중지보고서
3. 동의 연구대상자 리스트(해당시, 자유서식, 지정서식 없음)
4. 동의서사본(해당시, 위원회 요청시)
『돌발상황』 시 필요한 서류
1. 연구계획미준수보고서
2.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기타』 서류
1. 이의 신청서
2. 법정_[별지 제3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정_[별지 제7호서식] 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결과 조건부승인 혹은 보완(재심의)일 경우
1. 보완서류
2.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3.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