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규심의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IRB 사무실에 접수하고 심의료를 입금한다.
신청(접수, 심의료 입금)-서류검토(필요시 미비서류 재제출 요청)-사전검토-심의진행(월1회 정규심의, 심의면제 포함)-결과통지서 발급-연구시작(승인인 경우)-종료보고서-결과 보고서
매월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심의료 입금
제출서류를 포함한 심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보광장-새소식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