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동물 보호, 복지 및 동물 실험의 새 제도 조기 정착 유도
동물t실험 3R원칙 신설
②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의 저변확대
③농장동물 복지가이드 라인 개발, 보급
④과학적 정책 개발을 위한 동물 복지 연구 역량 강화
①기능
②목적
동물보호법 14조의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설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의원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적어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며,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성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 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 복지전문가, 변호사나 법학교수, 동물보호 복지 분야 교수 등 동물 실험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이상 포함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동물 실험 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설치 대상 기관
동물 실험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실험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영농법인 등(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