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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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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시험윤리제도의 법제정, 개정의 목적



①동물 보호, 복지 및 동물 실험의 새 제도 조기 정착 유도

동물t실험 3R원칙 신설

  • Replacement : 동물실험법 대체장업 강구
  • Reduction : 실험동물 사용수 축소
  • Refinement :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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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의 저변확대

    ③농장동물 복지가이드 라인 개발, 보급

    ④과학적 정책 개발을 위한 동물 복지 연구 역량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을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준수)



    ①기능

    • 동물실험 시설의 실사
    • 동물 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 동물 실험 현황의 평가
    • 연구, 실험, 교육용 동물 사용에 대한 동물 실험 계획서의 심사
    • 동물 실험시설 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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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목적

      동물보호법 14조의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윤리적, 과학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설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의원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적어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며,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계획서 심사, 동물관리 사용 프로그램 검토, 시설 실사 후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물 실험 시설 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 검역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 계획서 등 각종 문서의 보관기간은 과제 종료 후 3년으로 한다.
      • (단 연구기간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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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구성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 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 복지전문가, 변호사나 법학교수, 동물보호 복지 분야 교수 등 동물 실험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3분의 1이상 포함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동물 실험 시설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설치 대상 기관

        동물 실험을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비임상실험기관, 의료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영농법인 등(동물 보호법 시행령 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