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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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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절차

 ‧ 협정대학교에서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교무처에 신청
 ‧ 소정의 수강신청서 2부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등록을 마침
 ‧ 교환기간이 종료되면 이수한 학점의 성적증명서, 과목개요서(Course Description), 복귀원 등 소정의 서류 등을 교무처에 제출
 ※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취소 혹은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사유서와 소정의 등록취소 

      또는 변경신청서를 본교 교무처에 제출

 ※ 교환학생에 관란 규정은 을지대학교<학생교환 및 이수학점에 관란 규정>을 따른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정 참고


학점 인정

 ‧ 정규과정 수강 시 소속 학과와 협의하여 최대 전공 20학점 인정 가능
 ‧ 어학과정 수강 시 최대 교양 20학점 인정 가능
 ‧ 파견 대학의 수료(이수)관련 증명서로 졸업인증제(외국어분야) 인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