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을지대학교 학칙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 개정 내용
: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에 따른 증원
나. 학칙 개정 근거
: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정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성·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기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425(2024.2.6.)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통보”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1551(2024.2.22.)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다.
교육부 공문(인재양성정책과-2412)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내역 알림에 의거
-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변경
대학명 |
현정원 |
배정정원 |
배정후정원 |
을지대 |
40 |
60 |
100 |
라. 의견회신
1.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서(검토의견 양식)를 작성하여
2024. 4. 6(토)까지 교무지원팀 규정담당자(031-740-7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euljiinsa@eulji.ac.kr)
2024년 3월 26일
교무혁신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