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을지대학교 학칙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학칙 개정 사유
1. 첨단학부 신설에 따른 학칙 개정
- 첨단학과 정원의 별도 책정을 위한 첨단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40명 및 글로벌 빅데이터AI학과(외국인전담학과) 신설
- 입학정원 및 학사학위 수여 구분 신설
나. 의견회신
1. 학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서(검토의견 양식)를 작성하여
2024. 3. 18(월)까지 교무지원팀 규정담당자(031-740-7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euljiinsa@eulji.ac.kr)
2024년 3월 7일
교무혁신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