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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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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1-30 17:13:44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479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3월 산불 피해

8월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지역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학기

(2개학기)

'22년 2학기, '23년 1학기

'23년 1, 2학기

'23년 1, 2학기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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