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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