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발급을 위한
시험으로써, 현재 총 24개 직종의 시험이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직종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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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예비, 치과의사예비 | 의료법 |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 | 약사법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위생사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1급/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법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