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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해주신 소중한 마음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1.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2.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3.개인일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일 경우,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신고 기 제출

발전 기금 기탁 방법

  • 1.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2.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3. 상속재산 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 세액 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 세액 공제율 30%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 공제금액 산출 표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X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 초과액 X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