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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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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대상

유학생으로 재학중인 자로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자

신청 서류 목록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르바이트 장소)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 TOPIK증서

유의 사항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초과 금지
  • 불법 아르바이트 금지
  • 아르바이트 신청 후 실시

※ 아르바이트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팀(031-740-7517)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