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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는 다음 각 항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총장 직속의 을지의생명과학연구원(Eulji Medi-Bio Research Institute, 이하 “EMBRI”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

  • ① 임상 및 기초 의학에서 적용 가능한 진단, 치료 및 예방 기술
  • ② 임상 기술의 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과학적 지식, 이론 및 물질
  • ③ 특정 의료 시술에 소요되는 제반 기술 및 기기

제2조(소재)   

  • ① EMBRI는 본교 대전캠퍼스의 EMBRI-대전연구소(이하 “EMBRI-DJ”라칭함)와 본교 성남캠퍼스의 EMBRI-성남연구소(이하 “EMBRI-SN”라 칭함) 및 본교 의정부캠퍼스의 EMBRI-의정부연구소(이하 “EMBRI-UJ”라 칭함)를 둔다. (개정 2022.4.1.
  • ② EMBRI-DJ에는 임상의학연구센터와 의과학연구센터를 두고, EMBRI-SN에는 임상의학연구센터와 생명과학연구센터를 두며, EMBRI-UJ에는 임상의학연구센터와 생명과학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4.1.)

제3조(업무)   EMBRI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본교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계획 수립
  • ② 본교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과제 수행 및 지원
  • ③ 정부 등 외부 연구지원기관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지원
  • ④ 외부 기관이 지원하는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지원
  • ⑤ 유전자, 유전체, 염색체 검사 등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임상 진단, 유전자요법, 세포치료술, 불임치료술 등과 같이, 특정 의료시술에 소요되는 자원 및 기술제공
  • ⑥ 연구인력 양성 또는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세미나 계획과 개최

제4조(사업연도)   EMBRI의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 ① EMBRI에는 원장, 부원장 및 센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장 또는 실장(이하 “부서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3.1., 2022.4.1.)
  • ②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4.3.1)
  • ③ 해당 연도 내부과제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과제심사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3.1.)(개정 2022.4.1.
  • ④ 부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4.1.)
  • ⑤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2022.4.1.)

제6조(원장)    

  • ① EMBRI의 원장(이하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EMBRI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센터의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22.4.1.)
  • ④ 원장은 매년 EMBRI 업무성과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제7조(센터장)   

  • ① EMBRI의 센터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개정 2022.4.1.)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해당 센터와 연구부서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연구 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과제별 인원,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을 조정하고 지원한다.

제8조(부서장)   

  • ① EMBRI의 부서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개정 2022.4.1.)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서장은 산하 해당 연구실 및 실험실의 소속원 및 장비를 관리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목적)   EMBRI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센터장과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장을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교 교수 중에서 위촉하며,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1.)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22.4.1.)
  • ⑤ 간사는 회의의 안건을 접수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결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    

  • ① EMBRI의 발전계획 및 전략의 수립, 수정, 보완
  • ② 연구 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 및 평가를 토대로 연구과제 선정 (개정 2014.3.1)
  • ③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감독
  • ④ 다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
    • 1. 출중한 연구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 2. 소규모 임상연구 및 선행연구 지원프로그램
    • 3. 전략적 중점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
  • ⑤ 해당 연도 EMBRI 내부과제 및 외부과제의 승인, 업무수행계획, 업무우선순위, 예산 규모, 연구원 배정 및 배치 등을 포함한 연구소의 상세한 집행계획 수립
  • ⑥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평가위원회 (삭제 2014.3.1)

제13조(목적)   (삭제 2014.3.1)

제14조(구성)    (삭제 2014.3.1)

제15조(업무)    (삭제 2014.3.1)

제16조(소집)   (삭제 2014.3.1)

제5장 연구원

제17조(연구원)   

  • ①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MBRI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 ② 연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구원 및 협동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당분야 연구경력 7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

제19조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

제20조 (연구원)   연구원은 유관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

제21조 (연구보조원)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

제22조 (특별연구원)    

  • ① 연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국내·외 저명한 인사를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특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
  • ③ 특별연구원의 임기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연구원에게는 EMBRI 자체 재원에 의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협동연구원)    

  • ① 타 대학, 외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협동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협동연구원은 특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의 전문연구인력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
  • ③ 협동연구원의 임기는 특정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④ 협동연구원에게는 특정 연구사업 재원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및 본교의 규정과 관례에 준한다.
  • ③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2/3 이상의 찬동을 받아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EMBRI 내부연구비 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 수행 기간 동안 EMBRI 보직 및 제위원회 위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