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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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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명칭은 ‘Eulji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EUIACUC'로 한다)를 두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본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 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 ①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1인 이상을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다.

제5조 (회의)

  •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심의)

  • ①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접수된 동물실험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는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모든위원에게 검토를의뢰하되, 위원중에서 담당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 제7조 (승인 및 조치)"

  •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경비)

  •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공개)

  •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