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Ⅲ. 선발기준
가.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
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
특정50점
-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1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