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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안내(2024.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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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5-02 15:07:0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6,423
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안내
 
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관련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관련규정: 조기취업자출석및학점인정특례규정
 
2. 적용대상
가.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취업한 재학생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 본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자
 - 본교 4학년(7학기 또는 8학기 차)에 재학 중인 조기 취업자

 
3. 예외대상
가. 신(편)입학 전형 시 취업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나. 직계존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
다. 창업(자영업)자

4. 업무처리 절차
 
학생 조기취업자 지도(평가)계획서, 증빙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 교수와 상담 必
※ 본인 이수학기 확인 必
학과사무실 학생 제출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의 후 교무지원팀으로 전자공문 제출
교무지원팀 학과 제출 공문 검토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최종 승인


가. 조기취업자 지도(평가)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국내 조기취업자 국외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 입사일, 임용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③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① 취업이 합법적인 비자사본
② 고용계약관련 증빙자료
- 임명시작일과 재직 중 또는 종료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해당 학기 개강일자 이후에 발급된 증빙서류만 인정
※ 재직증명서는 조기취업신청일 2주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조기취업자로서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 허가를 받은 조기취업자 지도(평가)계획서 사본을 수강 중인 강좌별로 담당교수에게 제출
 
5. 유의사항
가. 아래 강좌들의 경우 관련규정 미적용
- 정규학기 이외 운영되는 강좌
-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강좌
- 학점교류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타 대학 및 본 대학의 강좌

나.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조기취업에 대한 출석인정을 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한 각종 레포트 제출, 중간시험, 기말시험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라. 출결사항
-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학습에 상당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출결 대체 가능
- 실제 취업일(임용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조기취업자가 중도퇴사 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마. 조기취업 승인 이후 취업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퇴사, 이직 등) 곧바로 학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이후 출석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함
 
6. 기타
가. 대상여부 확인방법(학생)
- [교육정보전산시스템] → [학부학사] → [학적] → [학생종합정보]
※ 이수학기가 본교 6학기 또는 7학기일 경우에만 조기취업 대상 자격 충족

나. 대상여부 확인방법(학과사무실)
- [교육정보전산시스템] → [학부학사] → [학적] → [학생정보] → [학생종합정보조회(학과)]
※ 조기취업 신청자 이수학기가 본교 6학기 또는 7학기인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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