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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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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7-21 09:57:34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172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 안내

□ 개 요

    코로나-19 상황 고려, 2021년 예비군훈련 미실시 결정

□ 국방부 방침

   ○ 2021년 예비군훈련 대상자 : 2021년 예비군훈련 이수 처리
      ※ 2019년 이전 훈련 미 이수자에 대한 이월훈련은 제외
         ⇨ 이월훈련, 2022년도에 부과될 예정

   ○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교육 실시 예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참여식 원격교육(2H) 실시
     • 원격교육 이수자, 2022년 훈련시간에서 2H 이수 적용
     • 2021.10월부터 원격교육 실시
     • 원격교육 과목 : 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

   ○ 2020.12월∼2021.2월 기간 중 실시한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교육 이수 예비군은
      2022년 소집훈련 시 2H 이수 적용
     ※ 단, 2020년 원격교육 이수는 2022년 까지만 적용

□ 행정사항

   ○ 예비군대대, 추후 2021년 원격교육 개별 통보 및 홍보
   ○ 문의 : 성남캠퍼스 예비군대대(031-74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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