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코로나-19 상황 고려, 2021년 예비군훈련 미실시 결정
□ 국방부 방침
○ 2021년 예비군훈련 대상자 : 2021년 예비군훈련 이수 처리
※ 2019년 이전 훈련 미 이수자에 대한 이월훈련은 제외
⇨ 이월훈련, 2022년도에 부과될 예정
○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교육 실시 예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참여식 원격교육(2H) 실시
• 원격교육 이수자, 2022년 훈련시간에서 2H 이수 적용
• 2021.10월부터 원격교육 실시
• 원격교육 과목 : 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
○ 2020.12월∼2021.2월 기간 중 실시한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교육 이수 예비군은
2022년 소집훈련 시 2H 이수 적용
※ 단, 2020년 원격교육 이수는 2022년 까지만 적용
□ 행정사항
○ 예비군대대, 추후 2021년 원격교육 개별 통보 및 홍보
○ 문의 : 성남캠퍼스 예비군대대(031-74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