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을 위한 학사 안내

 

학적변동

1. 휴 학

  • • 휴학 및 복학의 경우 본교에서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업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다만 군입영, 질병 휴학은 예외로 함)
  • • 4주 이상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절차에 따라 휴학신청을 할 수 있음.
  • • 일반 휴학: 개인 및 가사 사유로 인해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반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반 휴학의 경우 졸업 시까지 총 3년까지 신청 가능함.(1회당 휴학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 • 군입영휴학: 병역의무로써 군입영을 하는 경우 군입영 휴학을 할 수 있으며 군입영 및 복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군입영 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    ※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업을 받고 입영하는 자는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 질병휴학: 질병의 발생 및 사고로 인해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4주 이상)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제한 받지 아니함.

2. 복 학

  • • 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하여진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 복학에 필요한 서류: 복학원, 등록금 납입 영수증, 군제대 복학자의 경우 전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등)

3. 자 퇴

  • • 자퇴신청은 반드시 학과에 비치된 정하여진 신청서를 기재 확인 후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구두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보호자의 확인을 날인하여 신청함
  • • 자퇴 사유가 타교에 입학하는 것일 경우 반드시 타교 등록일 전에 자퇴하여야 함

4. 제 적

  • •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 4주 이상 정당한 사유서 없이 결석한 자
  • • 학사경고 연속 3회자
  • • 동일학년 2회 연속 유급한 자

  • [의예과/의학과]
  • ① 동일학년을 3회 유급한 자
  • ② 재학기간(의예과 및 의학과 포함) 중 총 4회 유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