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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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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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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대상
  •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본인의 연기원서 출원 없이 징병검사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 직권으로 연기 처리된다.
  • 학교별 제한연령
제한연령
대학 대학원
4년제 5년제 6년제 의,치,수의
한의과
2년제 2년초과
되는학제
박사과정 의,치,수의
한의과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연기절차

학교의 장이 송부한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본인의 출원 없이 징병검사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직권 연기 처리됨

  • 징병검사 대상자 : 전원 징병검사 후 연기 처리
  • 징병검사를 받은자 : 졸업 시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재학생 입영 신청
  • 대       상  : 재학사유로 (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학생
    양식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있음
  • 신청방법 : 재학생입영(소집)월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으로 신청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신청)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인터넷으로 신청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 입영신청)
    ※ 본인의 입영희망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 가능한 입영일자, 훈련부대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클릭
  • 병무자동안내 : 1588-9090 (전국어디서나
학적변동처리
  • 징병검사수검원 또는 입영이나 소집원을 제출치 않고 학기초 학적이 변동된 학생(자퇴, 제적)은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게 한 후 군 충원계획에 따라서 입영 조치된다.
  • 제한연령 이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일반 휴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군 충원계획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무행정안내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의문되는 사항은 병역이행 네비게이션이나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예비군대대
전화번호 : 031-74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