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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학칙 제36조(학위수여) 1항 4호 및 졸업인증제시행세칙에 따른다.
본 교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자격(과정)을 취득한 자(다만,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수업연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된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전형입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입학생은 제외한다)
졸업인증제시행세칙 제2조(대상) 1항
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에서 정한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수업연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된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전형입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입학생은 제외한다.
운영목표
  • 보건의료자격 특화
  • 교양과목 운영과 자격증 취득과의 연계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
  • 디지털 시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
  • 우수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
  •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및 사회요구에 따른 창의융합 인재 양성

본 대학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질 향상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특화 교육을 위해 졸업요건으로 필수적인 졸업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인증범위
  • 적용대상 : 2008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정원 외 편입학자, 구 서울보건대학 편입생을 포함)
    ※ 비대상 : 의예과 및 의학과, 4학년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입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입학생,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 졸업인증제 범위: 2024년 8월 이후 졸업대상자부터 변경된 범위 적용
    졸업인증제 적용 시기 및 범위
    심폐소생술 사회봉사 외국어 정보처리 다전공
    필수 필수 필수(택1)
인증영역
인증영역
영역 구분 내용
사회봉사 분야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의 이수를 인정받은 자
심폐소생술 분야 정규교육과정, 계절학기에서 심폐소생술 교과목을 이수한 후 공인기관(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심폐소생술자격증 또는 본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 취득자
외국어 분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자, 중 택1
정보처리 분야 국가공인자격7종, 민간자격 6종 중 택1 취득자
다전공 분야 복수전공(제2전공, 제3전공) 및 부전공 학위 취득자
취득 인정시기
취득 인정시기
사회봉사분야 심폐소생술분야 외국어분야 정보처리분야 다전공분야
본 대학에 신(편)입학한이후부터의
활동에 대해 인정
본 대학에 신(편)입학한 이후부터취득한 공인기관 자격증또는 본교 수료증 인정함 제출 시점에서 2년 이내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만 인정.
단, 한자능력 검증시험 및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입학 후 응시한 시험을 인정함
취득 인정시기
제한없음
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졸업인증제 관련 서류 제출 시기
  • 졸업직전학기 말(6월 말 / 12월 말)
콘텐츠 담당자 : 교무지원팀
전화번호 : 031-740-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