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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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졸업인증제시행세칙 자세히보기
- 학칙 제36조(학위수여) 1항 4호 및 졸업인증제시행세칙에 따른다.
- 본 교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자격(과정)을 취득한 자(다만,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수업연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된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전형입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입학생은 제외한다)
- 졸업인증제시행세칙 제2조(대상) 1항
- 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에서 정한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수업연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된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전형입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입학생은 제외한다.
운영목표
- 보건의료자격 특화
- 교양과목 운영과 자격증 취득과의 연계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
- 디지털 시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
- 우수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
-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및 사회요구에 따른 창의융합 인재 양성
본 대학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질 향상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특화 교육을 위해 졸업요건으로 필수적인 졸업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인증범위
- 적용대상 : 2008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정원 외 편입학자, 구 서울보건대학 편입생을 포함)
※ 비대상 : 의예과 및 의학과, 4학년 편입생, 북한이탈주민입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입학생,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생 - 졸업인증제 범위: 2024년 8월 이후 졸업대상자부터 변경된 범위 적용
졸업인증제 적용 시기 및 범위 심폐소생술 사회봉사 외국어 정보처리 다전공 필수 필수 필수(택1)
인증영역
| 영역 구분 | 내용 |
|---|---|
| 사회봉사 분야 |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의 이수를 인정받은 자 |
| 심폐소생술 분야 | 정규교육과정, 계절학기에서 심폐소생술 교과목을 이수한 후 공인기관(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심폐소생술자격증 또는 본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 취득자 |
| 외국어 분야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자, 중 택1 |
| 정보처리 분야 | 국가공인자격7종, 민간자격 6종 중 택1 취득자 |
| 다전공 분야 | 복수전공(제2전공, 제3전공) 및 부전공 학위 취득자 |
취득 인정시기
| 사회봉사분야 | 심폐소생술분야 | 외국어분야 | 정보처리분야 | 다전공분야 |
|---|---|---|---|---|
| 본 대학에 신(편)입학한이후부터의 활동에 대해 인정 |
본 대학에 신(편)입학한 이후부터취득한 공인기관 자격증또는 본교 수료증 인정함 | 제출 시점에서 2년 이내 응시한 공인어학능력시험만 인정. 단, 한자능력 검증시험 및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입학 후 응시한 시험을 인정함 |
취득 인정시기 제한없음 |
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
졸업인증제 관련 서류 제출 시기
- 졸업직전학기 말(6월 말 / 12월 말)
- 콘텐츠 담당자 : 교무지원팀
- 전화번호 : 031-740-7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