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서식변경안내_사용불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3월부터 IRB 서식이 변경됩니다.
연구자들께서는 아래 IRB 심의서류 제출 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고 첨부된 IRB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서류 제출 방법***
■ IRB 심의일
매달 첫째 주 수요일.
■ IRB 서류 제출일
매달 셋째 주 금요일 까지 제출.
■ 심의료
- 심의료 : 10만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모두 동일)
- 계좌번호 : 신한은행
- 입금완료 확인 후 접수 완료(미입금시 심의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절차
- 접수확인 후 접수증 발급.
- 선 검토 후 미비서류 제출 요청.
- 위원 서면 심의 진행.
- 결과통지서 발급.
■ 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IRB 제출 서류의 모든 서명 란에는 반드시 서명(도장) 후 제출한다.
- IRB 제출시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IRB 교육 이수증을 첨부한다.
- 공동연구자도 반드시 IRB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번호를 기입한다.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IRB를 의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지도교수로 한다.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IRB를 의뢰할 경우 IRB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한다.
- 연구기간은 IRB 통과이후로 작성하며 1년을 넘길 수 없다.
- 다년과제일 경우 매년 계획서를 심의 받아야 한다.
-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는 신속심의로 진행한다.
- 심의면제신청을 할 경우 (별지 12호 서식) 심의면제신청서 및 (별지 12-1호 서식) 심의 면제 자가점검표를 제출한다. 심의면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IRB 제출시 해당되는 서식 모두 제출한다.
■ 제출 방법
- 해당 IRB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IRB 담당 연민영조교에게 이메일(miyo002@eulji.ac.kr) 혹은 우편, 방문(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D107호)으로 제출한다.
- 제출 서류 중 서명 란에는 모두 서명 혹은 도장 후 스캔 또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
1. IRB 심사용 연구계획서 체크리스트
2. (별지 1호 서식) 연구계획심의신청서
3. (별지 1-1호 서식) 연구계획서(인간대상연구용)
4. (별지 1-2호 서식) 연구계획서(인체유래물연구용)
5. (별지 2호 서식) 연구계획서 요약
6. (별지 3호 서식) 연구대상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7. (별지 4호 서식) 서면동의 면제 자가점검표
8. (별지 4-1호 서식)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9. (별지 5호 서식) 이력서
10. (별지 6호 서식)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11. (별지 7-1호 서식) 이해상충공개서약서
12. (별지 8호 서식) 연구비집행계획서
13. (별지 17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서약서
14.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유전자 검사 동의서)
■ 심의 후 제출 서류
1. 연구 진행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 9호 서식) 연구계획 변경 심의신청서 및 (별지 제 9-1호 서식) 변경대비표를 제출한다.
2. 연구가 종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 11호 서식) 연구(조기)종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 연구계획에 대한 위반/이탈 사례가 있을시 (별지 제 14호 서식) 연구계획위반이탈사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4.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을시 (별지 제 15호 서식)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한다.
■ 문 의
◉ 담당자 : EMBRI 연민영 조교
◉ 전 화 : 042-259-1691(내선 53+1691)
◉ 이메일 : miyo002@eulji.ac.kr
◉ 홈페이지 : center.eulj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