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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연구종료보고시 제출서류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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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9-19 14:24:41 글쓴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1,633
안녕하세요?

『연구완료』 또는 『승인유효기간만료』 과제는 모두 종료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도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연구(조기)종료보고서, 결과보고서(자유서식, 지정서식 없음)
변경후 :  연구(조기)종료보고서, 동의 연구대상자 리스트(자유서식, 지정서식 없음), 동의서사본(위원회요청시),  결과보고서(자유서식, 지정서식 없음)

변경사항은  2019년 10월 정규심의부터 적용됩니다.

절차
1. 연구자 제출 : 연구(조기)종료보고서, 동의 연구대상자 리스트,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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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검토 후 연구자에게 동의서사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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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된 동의서사본을 연구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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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심의 진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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