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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개정 표준운영지침서 및 세부지침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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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5-04 16:50:26 글쓴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2,169
첨부파일 2 을지대 IRB_표준운영지침서_v3.pdf파일 다운로드 을지대 IRB_세부지침_ver1.1.pdf파일 다운로드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의 개정 표준운영지침서 및 세부지침서를 안내합니다[첨부파일].
잘 숙지하시고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매년 1회의 교육을 받으셔야, IRB에 심의 연구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관련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2. 매월 정규심의(대면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심의 1주전까지 심의 받을 연구계획서 접수를 받습니다. 보강하거나 수정내용이 많을 경우 검토기간이 연장되므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 2주전 까지는 을지그룹웨어(http://ew.eulji.ac.kr/) 및 본 게시판에 정규심의 날짜를 공지합니다.
3. IRB 심의대상인 연구의 경우, 반드시 IRB 승인을 받으신 후 연구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보다 먼저 연구가 개시된 경우 IRB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IRB 심의를 받으려면 본교 IRB 양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본교 IRB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5. 본교 IRB 연구승인 기간은 1년입니다. 다년 과제는 매년 신규심의[동일한 제목이면 2년차, 3년차....로 신규심의로 제출]로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본교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반드시 연구종료 후 연구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본교 IRB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운영 지침대로 운영됩니다.
본교 IRB 심의를 받은 과제는 1년에 한번 본교 IRB 조사위원으로부터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IRB 규정, 표준운영지침서 및 세부지침서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행정간사 정진희
[T] 042-259-1691 [E] euirb@eulji.ac.kr
[F] 042-259-1694 [H] www.eulji.ac.kr
[A] 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D107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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