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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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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4-06 09:13:05 글쓴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조회수 3,370
■ IRB 정규심의
-매월 1회
 
■ IRB 신속심의
-수시(서류접수시마다, 다만 재심의 과제 중 조건부승인인 과제, 종료보고과제, 연구계획 미준수 심의)

■ IRB 서류 제출일
-매월 말일
(기한엄수, 제출 서류는 IRB 심의 전 검토합니다. 수정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심의료
- 심의료 : 일반연구 10만원, 심의면제 5만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모두 동일)
             학부생의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된 연구 : 50,000원(강의계획서, 수업시간표등 확인문서 제출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예금주 : 정진희_행정간사) 110 489 866090
-
 입금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자 이름 000(000)으로 이체
- 이름 미확인 등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 서류 발급 불가, 심의료납부확인증 발급가능, 필요시 메일로 요청
 
■ 심의절차(기관생명윤리위원회-심의절차-모식도 참조)
- 접수
- 행정검토 후 미비서류 제출 요청
- 매월 정기회의에서 심의 진행
  (심의면제 및 기타 사항 포함)
- 결과통지서 발급(심의일~2주 이내)
  (우편 또는 방문과제 제출시에는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 필요)

■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IRB 제출 서류의 모든 서명란에는 반드시 연구책임자 서명(도장) 후 제출한다(동의서 제외, 동의서에서의 서명은 동의서 받는 현장에서 직접 서명).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IRB를 의뢰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지도교수로 한다.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공동연구자로 기입한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최근 1년 이내 즉 과제 접수 시점에서의 1년 이내의 IRB 교육 이수증을 첨부한다.

(교육내용은 '생명윤리교육'관련으로 인간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중 해당사항 있는것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는

① 을지대학교 IRB 워크숍 이수증 혹은
② 포탈사이트에서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으로 검색하시면, 온라인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 혹은
③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사이트 접속 후 교육 이수
가 해당된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이력서, 이해상충공개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한다.
- 연구기간은 IRB 승인 이후로 작성하며 1년을 넘길 수 없다.
- 다년과제일 경우도 매년 계획서를 신규심의 받아야 한다.
-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는 심의면제대상여부 확인하고 해당되면 심의면제 신청하여 정규심의를 받는다.
- IRB 제출시 해당되는 서식은 모두 제출한다
.
- 제출 서류 중 서명 란에는 모두 날인 혹은 도장 후 스캔 또는 원본으로 제출한다.
- 제출 서류는 한글 파일 또는 PDF 또는 스캔 파일로 작성한다.

■ 제출 방법
- 해당 IRB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IRB 행정간사에게 이메일(
 euirb@eulji.ac.kr) 혹은 우편, 방문(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D111호)으로 제출한다(전자파일필수제출).
 
■ 결과통지서 
- 정규심의, 신속심의 : 심의일로부터 2주일 이내 수령 가능하다.

- 심의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가 조건부승인 혹은 보완일 경우 연구개시가 불가능하며 보완서류와 함께 (별지 13호 서식)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및 (별지 14호 서식) 변경대비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결과과통지서의 준수사항을 숙지한다.

 
■ 승인 후 확인 사항 
1.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연구 진행 중 사소한 변경이라도 연구계획 변경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구에 사용되는 동의서, 설명문, 설문지, 협조문, 모집공고문 등은 심의를 받고 승인된 것만 사용한다.
3. 연구가 종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조기)종료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4. 연구계획에 대한 위반/이탈 사례가 있을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5.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을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6. 1년 이상의 다년도 과제일 경우에는 1년 마다 심의를 받아야하고 승인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연구의 중단없이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과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일 수개월 전에 미리 심의를 신청한다. 
7. 기타 위원회 다른 목적으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새소식-IRB 심의 과제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를 참고한다.

 
■ 문의
  • 을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행정간사 정진희
    [T] 042-259-1588 [E] euirb@eulji.ac.kr
    [F]        [H] www.eulji.ac.kr
    [A] 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D111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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