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발전기금에 후원해주신 소중한 마음에 대한 세제 혜택 정보입니다.
2015년부터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 시 세금감면방식이 ‘소득공제’ 에서 ‘세액공제’ 로 개편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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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환 |
3,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 공제율 15% |
3,000만원 이상 금액 : 세액 공제율 25% |
법정 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 100% 세액 공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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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X 15%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 초과액 X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