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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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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9-21 11:39:08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533
첨부파일 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공고문).hwp파일 다운로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학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17.9.18. ~ 10.13. 18:00까지

나. 인증대상: 농촌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 등

다. 접수방법: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촌사회공헌인증 담당자 이메일 및 등기, 직접 제출 중 택일 [붙임 참조]

라. 문의: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02-2080-5575, lovefarm@ifarmlo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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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 031-74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