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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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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9-07 16:17:3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76
(재)광산장학회 공고 제2021-1호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Ⅰ. 선발개요

가. 선발인원: 88명(예정)
구 분 중·고 전문대 종합대 학교밖청소년
88 4 10 71 3
우수장학생 37 - 4 33 -
일반장학생 34 - 3 31 -
특기장학생 4 4 - - -
특정장학생 10 - 3 7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3 - - - 3
* 일반장학생 중 23명은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지원 (1인 150만원 / 광주內 종합대에 한함)
 
나. 장 학 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다. 선발절차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장학생 선발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이사회 의결 최종선정
발표
9.6.~9.29.
(15일간)
9.30.~10.15
(10일간)
10.26.
(예정)
11.2.한 11.3.
(예정)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Ⅱ. 장학금 신청
가. 신청접수
 o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월 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Ⅲ. 선발기준
 가.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1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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