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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제도(유형1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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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6-11 15:49:59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41
첨부파일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홍보 리플릿.pdf파일 다운로드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합니다.

◈ [유형13]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 추가자격 요건
 
학부 졸업생
(단, 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만 35세 이하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2021. 1. 6.(수)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필요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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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 031-74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