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
ㅇ 공통 선발기준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
장학사업 신청 및 대학자체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재학생
※ 재단 신청자 중 1순위라도 대학 자체 공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선발
- 우선선발 기준 :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생 우선선발 기준 명시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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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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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학자금 지원
5구간 ~ 6구간 |
학자금 지원
7구간 ~ 8구간 |
ㅇ 동순위 선발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직전학기
미선발자 |
소득구간 |
업무처리기준우선선발 권장사유자 |
저학년 |
성적우수자 |
- 1순위 : 직전학기 미선발자
※ 직전학기 : 1, 2학기로 구분
※ 학기기준 : 1학기 = 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2학기 + 동계방학
- 2순위 : 소득구간이 낮은 자
- 3순위 : 업무처리기준 우선선발 권장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탈북가구 등)
- 4순위 : 학년이 낮은 자 (학번 아님)
- 5순위 : 직전학기 평점평균 상위자
ㅇ 대체 선발기준
- 근로 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근로
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진행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교육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배포한 사전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교육 실시
ㅇ 근태가 저조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독려 또는 경고 후 근로 지속여부 판단
□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대학 자체공고를 통해 신청한 학생들 중 선발기준에 맞게 선발
ㅇ 재단 신청자 중 1순위라도 대학 자체 공고 시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선발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근로 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기관)를 수요 조사하여 검토 진행 후 근로 부서(기관)로 선정
ㅇ 근태관리 미흡, 사업 미협조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부서 자격박탈
※ 근로 부서의 불찰로 근로 부서 자격 박탈 시 해당 근로 부서의 근로학생은 타 근로부서로 배치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근로를 실시한 당월 근로 장학금은 익월 마지막 주에 지급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