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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캠퍼스 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운영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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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7-02 09:14:43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27
첨부파일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_ 2020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변경).pdf파일 다운로드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
     ㅇ 공통 선발기준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 근로
         장학사업 신청 및 대학자체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구간 8구간 이내 재학생
         ※ 재단 신청자 중 1순위라도 대학 자체 공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선발
       - 우선선발 기준 :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생 우선선발 기준 명시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 6구간
학자금 지원
7구간 ~ 8구간


     ㅇ 동순위 선발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직전학기
미선발자
소득구간 업무처리기준우선선발 권장사유자 저학년 성적우수자

       - 1순위 : 직전학기 미선발자
                   ※ 직전학기 : 1, 2학기로 구분
                   ※ 학기기준 : 1학기 = 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2학기 + 동계방학
       - 2순위 : 소득구간이 낮은 자
       - 3순위 : 업무처리기준 우선선발 권장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탈북가구 등)
       - 4순위 : 학년이 낮은 자 (학번 아님)
       - 5순위 : 직전학기 평점평균 상위자

     ㅇ 대체 선발기준
       - 근로 장학생 활동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근로
         장학생 미 선발자 중 선발기준 준용하여 부서별 추천 및 선발진행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 교육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배포한 사전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교육 실시
     ㅇ 근태가 저조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독려 또는 경고 후 근로 지속여부 판단
   □ 교육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ㅇ 대학 자체공고를 통해 신청한 학생들 중 선발기준에 맞게 선발
     ㅇ 재단 신청자 중 1순위라도 대학 자체 공고 시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선발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근로 학생을 필요로 하는 부서(기관)를 수요 조사하여 검토 진행 후 근로 부서(기관)로 선정
     ㅇ 근태관리 미흡, 사업 미협조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부서 자격박탈
         ※ 근로 부서의 불찰로 근로 부서 자격 박탈 시 해당 근로 부서의 근로학생은 타 근로부서로 배치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근로를 실시한 당월 근로 장학금은 익월 마지막 주에 지급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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