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학생활

상상 그 이상의 만족, 최고 그 이상의 가치

공지사항

  • HOME
  • 대학생활
  • 장학

[한국장학재단] 2020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선발 안내

보기
게시일 2020-01-31 10:58:56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443
첨부파일 첨부1_2020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hwp파일 다운로드 첨부2_2020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신청매뉴얼.pdf파일 다운로드
2020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심사기준 장학
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1차 심사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가수 홍진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 가계소득(70점)+성적(30점) - 2.5 2개 학기
(’20-1∼’20-2)
건설근로자
공제회
(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620 가계소득(100점) - 1 1개 학기
(’20-1)
구찌코리아 패션 계열 전공자 38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 1.5 2개 학기
(’20-1∼’20-2)
대한LPG협회 택시기사 가정의 대학생 263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2 2개 학기
(’20-1∼’20-2)
말남장학금 휘경여고 졸업생 10 가계소득(50점)+자기소개서(50점) - 2 1개 학기
(’20-1)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 76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5 1개 학기
(’20-1)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지역 거주자 208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100점)
- 1 2개 학기
(’20-1∼’20-2)
한국전력공사
(新)
전기공학· 에너지 전공자 25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1차 2배수 선발
생활환경(50점)+경진대회 입상경력(10점) 2 2개 학기
(’20-1∼’20-2)
한국지역난방공사
(新)
에너지·환경 전공자 2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1차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100점)
1.5 4개 학기
(’20-1∼’21-2)
한국투자공사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7 가계소득(70점)+자기소개서(30점) - 2.5 2개 학기
(’20-1∼’20-2)
KDB나눔재단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단 특기분야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
2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1차 3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100점)
2.5 2개 학기
(’20-1∼’20-2)
합 계 1,307 - - - -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0. 1. 31.(금) 17:00 ∼ 2. 17.(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업로드를 통해 장학금신청기간 내 제출가능
□ 장학생 심사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1차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간 중복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장학금액 범위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장학금 반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666,666원
※ 2,0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333,333원
※ 2,0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000,000원
※ 2,0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프린트
콘텐츠 담당자 : 학생지원팀
전화번호 : 031-740-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