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장학지원금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5/(4.5), 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기 선정자,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는 제외 |
지급인원 |
600명 |
지급금액 |
총 100만원 |
대상발표 |
2019. 4.30(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신청일 기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지급시기 |
○장학지원금은 2019. 5월 중 지급예정 |
제한사항
(장학지원금 지급불가 사유)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자
○공제회를 통해 장학금 등을 받은 자녀
○2019년 신입생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
신청서류 |
1.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명의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피공제자]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녀]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개월 이내 발급분)
5.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2019. 3월 이후 발급분)
6. 성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근로자 명의) 추가 제출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19. 3. 4(월) 〜 4. 9(화)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
서울지사 |
경인지사 |
부산지사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전 화 |
1666-1122(311번) |
1666-1122(313번) |
1666-1122(321번) |
1666-1122(322번) |
1666-1122(331번) |
1666-1122(341번) |
구 분 |
구로센터 |
원주센터 |
인천센터 |
의정부센터 |
창원센터 |
안동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청주센터 |
전 화 |
1666-1122
(315번) |
1666-1122
(343번) |
1666-1122
(312번) |
1666-1122
(314번) |
1666-1122
(323번) |
1666-1122
(324번) |
1666-1122
(332번) |
1666-1122
(333번) |
1666-1122
(3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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