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18년 하반기 인재육성(청년희망)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허태정
※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이 숙지하여 신청바랍니다.
Ⅰ선발개요
○ 선발분야 : 청년희망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금상환_생활비 지원 성격)
○ 장학생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예정액 : 120명/120백만원
구 분 |
선 발 예 정 인 원(명) |
지 급
예정액
(백만원) |
계 |
중 |
고 |
대학 |
청년희망 장학금 |
120 |
- |
- |
120 |
120 |
※ 개인별 지급기준 : 청년희망 100만원(대출상환 신청학기 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학기 해당 원금만 지급)
Ⅱ 선발일정
○ 1차 온라인 접수 : 2018.10.8. ~ 10.18.(1차 온라인 신청접수)
○ 1차 합격자 통보 : 2018.10.22.(1.5배수 이하-재단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차 증빙서류 접수 : 2018.10.22. ~ 10.30.(2차 증빙서류접수)
○ 장학생 선발심사 / 확정통보 : 2018.11. 말 / 12월 초
○ 장학증서 수여식 : 2018.12.21.(예정) / 시청(대강당)
Ⅲ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1. 신청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일(10월 4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2017.10.5.~)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재)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을 받은 국내 대학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대학생
2.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 소득분위* 60% + 학업성적 40%
☞ *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 대출시점의 소득분위
☞ *학업성적 =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평점(백분율)
3. 평가방법
○ 소득분위 및 학업성적 배점을 100만점으로 순위에 따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소득분위(경제상황 서류 증빙자 우선), 대출액 순 결정
〈 제외대상 〉
․휴학생 및 수료생
․성취장학생 중복 신청자
․초과학기 또는 현재학기 기준 9학점 미만 수강자
․학교에서 징계처분(사회봉사 15시간 이상)을 받은 자
․본인포함 가족 중 2018년 대전인재육성장학생이 있는 자
4. 선발절차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증빙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완료하고 제출증빙서류는 1차 합격자(1.5배수 이하 통보)에 한하여
접수처로 우편접수 바랍니다.(온라인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Ⅳ 신청방법
○
반드시 홈페이지(
www.dhrdf.or.kr)
로그인 접속하여
“장학사업” 메뉴의
“장학금 지원 신청”에서
“청년희망장학금 지원 신청하기”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1.
증빙제출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 우편제출하며(방문접수 지양) 반드시 마감일 (10.3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 수 처 : (35242)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12층
청년정책담당관실내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 문 의 처 : 042-270-3067~8
Ⅴ 제출증빙서류 ⇒ 1차 온라인신청 합격자에 한하여 우편제출
※ 모든 서류는 2018년 10월 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청년희망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장학생 추천 및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1통(2018년 10월 4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최근 대전시에서 12개월 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제상황 증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해당자)
※1.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이용(수기 및 워드)
2.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먼저 제출서류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정확히 입력 완료 후 제출요망
Ⅵ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대출상환 신청 학기는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학기 중 선택
(2018년 2학기 대출금은 상환신청에서 제외)
○ 장학증서 수여 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한 학기의 원금상환 처리 또는 장학생들이 직접 가상계좌 발급하여 입금 처리함
○ 장학금은 해당년도 1가족 1명에 한하여 지급
(2018년도 대전인재육성장학생 선발가족 제외)
○ 2018년도(1,2학기 전부)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선발 제외
※ 2018년도 1학기 또는 2학기만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지원가능
○ 신청한 학기의 대출 원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원금에 한하여 상환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학기를 선택하여 신청
○
성취장학생과 중복신청 불가
○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급중지 및 반납 >
○ 학교에서 징계(사회봉사 15시간 이상) 처분을 받은 때
○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장 등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