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에 따른 선취업-후학습자 지원 추진
ㅇ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 할수 있도록 지원
※ 후진학자 애로사항 조사(’15.직업능력개발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부담(37.8%) 등
ㅇ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 노력
Ⅱ 지원방안
□ 지원개요
ㅇ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의 70점 이상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특례) 상 중견기업 인력을 중소기업 인력으로 인정하는 규정 준용
ㅇ (지원규모) 총 29,000백만 원*(9,000명 지원 목표)
ㅇ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의 우선선발 요건을 적용
□ 장학금 지원
ㅇ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원칙
- 단, 해당학기 기 수혜한 교내외 장학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
ㅇ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ㅇ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 장학생 관리
ㅇ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이후 동 사업 재신청 전 또는 졸업 전까지 의무재직을 이행하여야 함
ㅇ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재참여 희망 시 보증보험가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