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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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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5-12 17:17:21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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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기 안내하여 드린 청탁금지법 시행 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및 청탁금지법 빈발 질의‧오해 사항
 바로알기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일선교육 현장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신고처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Fax 접수 : 031-740-7195
 접수확인 : 031-740-7411
 우편접수 : (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총무관리팀
 Fax 접수 : 042-259-1539
 접수확인 : 042-259-1522
 우편접수 : (34824) 대전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 을지대학교 총무관리팀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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