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학생활

상상 그 이상의 만족, 최고 그 이상의 가치

공지사항

  • HOME
  • 대학생활
  • 공지사항

행정직원 채용(시설관리팀, 양성평등상담실)

보기
게시일 2019-12-04 16:20:4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88
 
을지대학교 행정직원 채용 공고

 
1. 지원자격 및 채용분야
 1) 공통 필수사항

   ① 교육공무원 및 본 대학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필한 자
 2) 공통 우대사항
   ① 보훈대상자
   ② 유관기관(대학) 및 업무 경력자
   ③ MS-Office 활용 능력 우수자
 
부 서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시설관리팀
(전담직원)
1 - 시설관리 행정실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
[필수자격]
- 시설관리 업무 경력 2년 이상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1호~7호) 중
1개 이상 부합하는 자(하단참조)
[우대사항]
- 설계프로그램(CAD 등) 운용 가능자
- 수질 또는 대기 환경기술 자격증 보유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양성평등상담실
(성고충상담원)
1 - 상담실 운영 및 관련 행정 업무
-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일체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필수자격]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
- 상담사2급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 대학 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 근무경력 1년 이상자
- 성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 석사 졸업자
- 폭력 예방교육 가능자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가. 자유양식(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 금지)
  나. 경력사항 상세 기재
  다. 희망연봉 필수 작성
 
3. 접수기간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시 설 관 리 팀 : 2019.12.13.(금), 12:00
    - 양성평등상담실 : 2019.12.11.(수), 12: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eu_recruit@eulji.ac.kr) 접수
 
4. 전형방법
  가. 1단계 : 서류전형
  나. 2단계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내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제외됩니다.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 등 상세정보)
  나. 접수된 서류는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진행 절차 최종 종료 이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파기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및 제출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연봉 등 처우는 개별면담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최초 계약직 임용 2년 근무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관리팀(☎031-740-7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개정 2018. 10. 1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프린트
콘텐츠 담당자 : 웹센터
게시글 문의사항은 해당글의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