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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_ 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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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10-24 16:36:53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1,188
첨부파일 LMO 수입신고서 및 미신과 사유서 등.zip파일 다운로드
1. 관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41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조항

2. 우리부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치?운영 기관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업체에 대하여 LMO법 제36조제1항(보고 및 감사)에 근거하여 미신고 LMO 연구시설 및 미신고 수입 LMO에 대한 신고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기관의 장께서는 신고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LMO 연구시설 미신고 제출서류 (붙임1 파일 참조)
나. LMO 수입 미신고 제출서류 (붙임2 파일 참조)
나. 제출 기한 : 2018.12.31(월)까지 공문으로 우리부로 제출(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 관련 문의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최승혁 사무관 shchoi0717@korea.kr (02-2110-278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38)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 및 수입하려는 자는 법률 제9조, 제22조에 따라연구시설 신고 및 수입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LMO를 수입한 자는 법률 제41조에 의해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와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벌칙이 처해짐을 알려드리니, LMO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간 이후에는 신고 지연사례 발생시 또는 미신고 연구시설 및 수입 미신고 LMO 확인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4. 각 연구기관의 장께서는 LMO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와 해당 분야 연구자 및 관련 부서에서 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을 통해 LMO 법령정보, 안전관리 기준, LMO 연구시설 신고 및 수입신고에 관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붙임 1.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 각 1부.
     2. LMO 수입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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