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_「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 알림
1. 관련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교육일자리총괄과-892, ’18.3.9.)
2.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제도로서 계약학과 제도 전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고시)을 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에서는 고시의 제정 취지와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학과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하며, 2019.1.1.자 시행 예정
붙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