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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처리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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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11-08 09:21:56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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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2.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채용조건형)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한 산학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목적을 뚜렷이 구별하고 있는 만큼 입학자격, 학생 선발 등에서 아래와 같이 차이를 두고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계약학과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등을 위해 대학 등에 교육을 의뢰하여 운영하는 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을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법적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입학자격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동등자격이 있는 자
?협약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동등자격이 있는 자
(전문대학, 대학의 경우 졸업 예정자 포함)
학생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에 따른 일반전형 혹은 특별전형 선발
산업체 추천, 면접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에 따른 일반전형 혹은 특별전형 선발
수능, 논술, 면접
학생 정원 ?별도 정원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20/100
→ 50/100까지 확대 가능
?별도 정원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20/100
 

3. 부적정 운영사례
?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대입 설명회에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으로 형식적인 조건(4대 보험 가입일 기준 9개월)을 갖춘 뒤 졸업과 동시에 해당 계약학과로 진학을 유도함

4. 입학자격 관련 운영 요령 안내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 정해진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5. 상기 입학자격 관련 운영요령을 반영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편법 대학진학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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