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교육부훈령 제223호, 시행 ’17. 7. 11.)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연구 관리 철저 및 질 제고) 신청과 종료 연도가 동일한(1년 미만) 연구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에 포함하여 연구관리 철저 및 연구 질 제고(제18조)
* 동시 수행과제 3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는 1개 이내(1책 3공)
2. (연구자 친화) 주관연구책임자가 취업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지속 가능하도록 개정(제24조)
3. (규정 명확화) 동일연구자에게 참여 제한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최대 제한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제38조)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