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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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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7-19 10:34:19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479
첨부파일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zip파일 다운로드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교육부훈령 제223호, 시행 ’17. 7. 11.)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연구 관리 철저 및 질 제고) 신청과 종료 연도가 동일한(1년 미만) 연구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에 포함하여 연구관리 철저 및 연구 질 제고(제18조)
* 동시 수행과제 3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는 1개 이내(1책 3공)
2. (연구자 친화) 주관연구책임자가 취업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지속 가능하도록 개정(제24조)
3. (규정 명확화) 동일연구자에게 참여 제한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최대 제한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제38조)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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