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고시 제정 알림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정보·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7-00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