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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고시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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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06-22 10:54:15 글쓴이 산학관리자 조회수 442
첨부파일 결재본문.hwp파일 다운로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7-001호).hwp파일 다운로드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정보·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7-00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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